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특별신청제도(서점 방문 신청제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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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수암초 | 등록일 | 22.12.01 | 조회수 | 2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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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으나,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특별신청제도(서점 방문 신청제)를 마련하였습니다.
2. 이에, 특별신청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리오니 학습특별지원금 미신청 교육급여 수급학생들(2022학년도 3~7월 교육급여 수급자)은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.
▣ (문의)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☎ 1599-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☎ 053-238-2241~8
붙임 1.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특별신정 제도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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