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예술고등학교 학교 수업료 변경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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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보경 | 등록일 | 21.12.06 | 조회수 | 2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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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2021년 제15회 울산광역시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, 노사협력과-8264(2021.12.1.)
2. 울산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(울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-229호) 및 예술계열 일반고등학교 전환으로 2022학년도 1학년부터 일반고 및 1급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자 「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개정하여,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개정 내용(공포예정일 2021. 12. 23.) - 개정 조항: [별표]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개정 및 부칙 제2조 추가 - 주요 내용: 2022학년도 1학년부터 『 [별표]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』의 “일반고” 및 “1급지” 적용 대상에 울산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하고자 일부 개정
나. 개정 내용에 따른 기타 사항 - 2022학년도 울산예술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
붙임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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