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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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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수암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
작성자 김보경 등록일 22.07.25 조회수 2127
첨부파일

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 

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·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

우리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 

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 

개정안은 첨부하는 바와 같습니다.

학생, 학부모, 교원 분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

 

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 

아래 양식[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가정통신문]에 의견을 작성하여 

95일 월요일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2725

 

 

수암초등학교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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