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수암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김보경 | 등록일 | 22.07.25 | 조회수 | 2127 |
첨부파일 |
|
||||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·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, 우리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개정안은 첨부하는 바와 같습니다. 학생, 학부모, 교원 분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,
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[202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가정통신문]에 의견을 작성하여 9월 5일 월요일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7월 25일
수암초등학교장
|
이전글 | 8월 청소년활동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및 의견서 제출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