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및 의견서 제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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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수암초 | 등록일 | 22.07.22 | 조회수 | 2133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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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관련 : 초등교육과-7467(2022.6.30) 호
2. 위 호와 관련하여 교외 체험 학습 안전 모니터링 강화 내용이 학교규칙에 추가됩니다.
(추가내용) 제21조(교외체험학습) 3.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여야 한다.
학칙 변동 절차에 의해 최종안은 9월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결정되면 이후 최종 학교규칙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.
3.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2.7.29일까지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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