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학교 규칙 및 생활 규정 제·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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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수암초 | 등록일 | 21.05.14 | 조회수 | 8088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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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에 변경된 법규 및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되었습니다.
또한 학교 생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.
자녀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 절차
1)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(안) 작성
2)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후 학교규칙 제정 위원회(학교운영위원회)에서 내용 협의
3)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최종안 작성
4)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최종안을 전교어린이회에서 학생 의견 재 수렴
5)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최종안 확정 후 홈페이지에 탑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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